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 필요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 확인증)은 신고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행, 오픈마켓, 전자결제서비스 업체)에서 별도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임시저장하지 않고 제출하셨더라도,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생성되는 서류가 아니라 결제대금 예치 서비스에 가입한 후 해당 업체로부터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다음 절차에 따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통신판매업 신고의 필수 첨부 서류이므로, 신고서 제출 전후와 관계없이 해당 서비스 가입처에서 언제든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