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주 및 가족종사자가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비용은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합니다.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한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가 분진, 진동, 납, 유기용제 관련 업무 등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진료비는 공단이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용차를 자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화물차주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있나요?
부가가치세 결정통지를 받은 후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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