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손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건강보험료 납부 예외가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으나, 폐업이나 사업 중단 등 소득이 감소한 사유가 있다면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단순히 결손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납부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소득이 감소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구체적인 소득 감소 증빙 서류(휴·폐업사실증명, 퇴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는 신청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