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를 고용하여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해당 화물차주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화물차주는 노무제공자로서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 대상이며, 사업주는 노무제공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가입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보험 관계 성립 신고는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신고 절차나 보험료 산정 등은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