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을 포함한 해고 제한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노동위원회에 다투는 구제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법적 대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본인에게 실익이 있는지, 혹은 임금체불 등 다른 권리 구제에 집중하는 것이 나을지 노무사 등 전문가의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