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이때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등에서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의 적수에 60%를 곱하고, 여기에 1/365(윤년은 1/366)와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후, 해당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수입이자, 할인료, 배당금)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