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변동이 없는 단순 기재사항 정정이나 실질적인 공급가액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할 때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세액의 증감이 없는 단순 기재사항 정정은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산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세액 변동이 없는 단순 정정이라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불필요하며, 추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는 계산서합계표에 정확한 내역이 포함되도록 관리하시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