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도급 사업에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지만,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건설업 등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원도급인)이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보험료 납부 및 신고 의무를 집니다.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 인계·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공사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