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절차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휴가가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해당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는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고 사용자의 금전적 보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기한을 엄격히 준수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촉진 절차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한 촉진으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