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환급금은 발생 원인과 성격에 따라 회사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하며, 근로자 부담분은 예수금 계정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자 부담분은 당초 급여 지급 시 근로자의 급여에서 미리 징수하여 보관하던 금액이므로, 환급받은 금액 중 근로자 몫은 예수금 계정의 차변을 상계하여 정리합니다. 이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채무를 소멸시키는 과정입니다.
회사가 당초 보험료를 납부할 때 비용(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 등)으로 처리했으므로, 환급받는 금액은 해당 비용을 취소하거나 차감하는 성격입니다. 따라서 잡이익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당초 비용 계정에서 차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환급금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된 경우의 일반적인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환급금이 현금으로 입금되지 않고 다음 달 납부할 보험료와 상계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현금 입금 없이 위 분개에서 '보통예금' 대신 '미수금'을 사용하거나, 납부 시점에 예수금 및 비용 계정과 직접 상계 처리합니다.
결론적으로, 환급금 전체를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근로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예수금까지 수익으로 잡히게 되어 회계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 부담분(예수금)과 회사 부담분(비용 차감)을 구분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