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 통장 변경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임금 지급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 지급의 편의를 위해 통장 입금을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통장 변경을 거부하여 임금 지급을 지연시키거나, 이를 빌미로 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단순히 행정적인 번거로움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의 내부 시스템상 계좌 변경에 필요한 절차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우선 사내 인사팀이나 담당자에게 변경 절차를 명확히 문의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