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조사 등 세무 업무 수행을 위해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집니다.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 탈루 혐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 조회 등 세무 업무상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 등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융회사 등은 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주요 법적 근거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공무원은 직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정보를 요구해야 하며,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유지의무가 엄격히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