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대상기업이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은 지원 목적과 대상, 지원 수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폐업 시 남아있는 재고 자산인 잔존재화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장애인 차량 처분 사실을 신고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발생하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납부해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