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180만원과 식대 20만원으로 구분되던 급여가 식대 항목 없이 기본급 200만원으로 통합되었다면, 별도의 식대 항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금액은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상 식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으면서, 급여 항목에 '식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식대 항목이 사라지고 기본급에 통합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식사를 제공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 명목상 식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합된 기본급 200만원 전액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만약 회사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자 하신다면, 급여 명세서상에 식대 항목을 별도로 분리하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급여 체계를 재조정하는 것에 대해 회사 측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