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의 중고거래라 하더라도 그 거래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성'이 인정된다면, 국세청의 사전 안내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상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 징수 가능 여부는 거래의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억울함을 느끼시는 부분은 해당 거래가 단순한 개인적 처분인지, 아니면 사업적 활동인지에 대한 판단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관련 통지를 받게 된다면, 해당 거래가 수익 목적의 사업 활동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거래 내역, 취득 경위 등)를 준비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현재 국세청의 안내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 본인의 거래가 사업적 성격을 띠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래 규모가 크고 반복적이라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