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대장이 없는 경우, 은행 계좌 이체 내역 등 실제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산재 신청 시 보수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나 근로자가 보수액을 신고하거나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 원칙적으로는 임금대장이나 보수지급명세서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금대장이 작성되지 않았거나 제출이 어려운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지급 사실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시 임금대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제한되지는 않으므로, 보유하신 입금 내역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