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 정산으로 발생한 환급금은 연말정산 환급금과 마찬가지로 예수금 계정을 사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납부한 세액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향후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보관 중인 세액(예수금)을 차감하거나, 환급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달 이후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예수금은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미리 떼어 보관하다가 국가에 납부하거나 근로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성격의 부채 계정이므로, 환급금 처리 시에도 동일한 계정을 사용하여 회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