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업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이므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을 시작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되나, 세무서의 사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7일 이내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