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해당 기간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경우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부가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해당 기간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경우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6. 8. 11.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착오나 수정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사유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수정신고가 불필요한 경우
재화의 환입,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의 변동 등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증감분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수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당초 신고 내용 자체가 사실과 달라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거나 환급세액이 초과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가산세 및 유의사항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 등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국세청에 전송된 이후에는 삭제나 정정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