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위한 1차 촉구는 연차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소멸 5개월 전에 실시한 촉구는 법정 기한을 준수하지 않아 적법한 촉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사용 촉진 절차는 법령에서 정한 엄격한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1차 촉구의 적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5개월 전에 실시한 촉구는 법령상 정해진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아, 적법한 사용 촉진 절차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 촉진 제도를 통해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촉구 및 통보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