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유가증권 평가손익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7월에 결산상 평가이익을 인식하더라도 세무조정을 통해 이를 익금불산입하여 과세소득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은 유가증권의 평가에 대해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원가법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결산 시점에 유가증권의 공정가액 변동으로 인해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더라도, 이는 세무상 소득금액 계산 시 인정되지 않는 미실현 손익입니다.
따라서 7월이나 12월 등 결산 시기에 관계없이 유가증권 평가손익이 손익계산서나 자본 항목(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반영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무조정은 법인세 신고 시 정확한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특히 자본 항목에 반영된 평가손익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 직접 나타나지 않아 세무조정을 누락하기 쉬우므로, 결산 시 반드시 유가증권 평가 내역을 확인하여 세무조정계산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