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통장에서 원화통장으로 자금을 이체하며 발생하는 수수료는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모든 회계처리는 거래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수수료를 원화통장에서 별도로 차감하는 경우
수수료를 외화통장에서 외화로 차감하는 경우
주의사항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부과금액도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로 계산되나요?
퇴사 후 경업금지 기간이 3년 이상으로 설정된 경우 법적으로 무효인가요?
근로복지공단에 퇴사 후에도 개명 전 이름으로 조회되는데, 개명 후 이름으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