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부과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로 계산됩니다.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세액으로 결정하여 징수합니다. 이때 1천 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며, 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정고지된 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정산하게 되며,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