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국세의 종류와 납부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해 1일 10만 분의 2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는 체납 이후 산출 방식이 변경되어 지정납부기한 이후에는 월 단위(1만 분의 67)로 계산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퇴사 의사와 퇴직 희망일을 전달한 후 퇴직일까지 잔여 연차를 모두 사용하겠다고 할 때, 회사에서 이를 제지할 방법이 있나요?
회사가 급여 통장 변경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결정통지를 받은 후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