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임신 중인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모성보호 제도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는 제도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모성보호 제도는 근로자의 건강과 모성 보호를 위해 마련된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청구하거나 신청할 때 사용자가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주요 제도의 성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제도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신청이나 청구를 요건으로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을 명령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근로권과 임금 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임산부에게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전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강제적인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