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법령에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되며, 세탁업은 감면 대상 업종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일부 제외), 물류산업 등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업종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등록 시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업종이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는지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