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 근무하는 일용직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사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고용 형태나 근로 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등 핵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채용하거나 근무할 때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