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소기업(법인)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업종코드 743002)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율은 20%가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기업의 규모(소기업·중기업), 사업장 소재지(수도권·수도권 외), 그리고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감면율이 결정됩니다.
**[참고 사항]
본 답변은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감면 적용 시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규모, 상시근로자 수 변동, 본점 소재지 기준 사업장 판단 등 구체적인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