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기업회계기준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회계처리 시 '세금과공과' 또는 '잡손실' 계정 중 어느 것을 사용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세무회계상으로는 해당 가산세가 세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므로,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으로 세무조정해야 합니다. 즉,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다시 더해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본세와 달리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적 제재이므로, 회계처리 계정과목 선택보다는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 처리를 누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