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 우편으로 서류를 접수할 때는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하면 되며,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
임시저장을 하지 않고 제출했는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모두 수급한 후, 회사 재정이 좋아져서 다시 입사하게 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
부가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해당 기간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경우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