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에 회사의 재정 상황이 호전되어 재입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당시의 요건을 충족하여 정당하게 수급한 것이라면, 수급 종료 후의 재취업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경제활동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엄격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반환은 물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입사 시점과 권고사직 당시의 상황이 실질적으로 단절되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