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이 지난 후에도 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폐업신고가 반드시 폐업 당일에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폐업신고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그만둔 날을 폐업일로 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6월 30일자로 사업을 폐업했다면, 7월 10일경에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폐업신고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폐업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다음의 세무 처리 기한은 준수해야 합니다.
폐업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간주할 수 있으나, 실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음에도 폐업신고만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실질을 확인하여 폐업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