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정산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른 올바른 계산 방식입니다.
퇴직소득세액 정산의 핵심은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합산된 퇴직소득누계액을 기준으로 전체 세액을 먼저 계산한 뒤,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해 납부했거나 이연되었던 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 최종 퇴직금에 대한 세액보다 중간정산 시 납부했던 세액이 더 크다면, 그 차액만큼은 환급받는 것이 세법상 정당한 절차입니다.
최종 퇴직금에 대한 세액이 0원이거나 중간정산 세액이 더 커서 환급이 발생하는 것은 계산 구조상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결과입니다. 다만, 정확한 세액 산출을 위해서는 중간정산 당시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여 근속연수와 기납부세액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