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1월 1일부터 19년 11월 30일까지 중간정산한 퇴직금과 19년 12월 1일부터 26년 7월 31일까지의 최종 퇴직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중간정산 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공제하여 환급받는 것이 올바른 계산 방식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