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시 이전 직장에서의 보수 총액 통보는 이전 직장의 사업주가 수행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 등 사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해당 가입자의 보수 총액과 종사 기간 등을 공단에 통보하거나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 이전 직장의 사업주가 퇴직 시점까지의 보수 총액을 공단에 신고함으로써 정산 절차가 진행됩니다. 근로자는 별도로 이전 직장의 보수 총액을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새로운 직장에서는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