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사례금으로 분류되어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은 소득세 20만원(100만원의 20%)과 개인지방소득세 2만원(소득세의 10%)을 합친 총 22만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소득을 받는 사람은 세후 금액인 78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지만, 사례금은 법령상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액 전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지급하는 법인은 지급 시점에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