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신고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내역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경우, 기존 신고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국세 원천세와 마찬가지로 당초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수정신고를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바로잡는 절차를 거칩니다. 기존 신고를 임의로 취소하거나 삭제할 수 없으며, 수정신고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액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미 신고한 내역이 있다면 해당 건을 삭제하려 하지 마시고, 위택스에서 제공하는 수정신고 기능을 활용하여 정정된 금액으로 다시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