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이 되는 스크랩 품목은 크게 비철금속류와 철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 구분됩니다.
이 제도는 사업자 간의 거래에 적용되므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철스크랩 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전용계좌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해당 품목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금과 부가가치세를 각각 입금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 부과 및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