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직원에게 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세법상 적정 이자율(시가)과 실제 지급받은 이자액의 차액인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며, 해당 금액은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됩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임직원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합니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법인이 신고를 통해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거나 세법상 예외로 인정되어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계산뿐만 아니라, 법인이 차입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가지급금 비율만큼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대출 실행 시 해당 대여금이 세법상 인정이자 계산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대상인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