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사업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이라면 기존에 공제받은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액은 전액 추징되며, 향후 3개 과세연도 동안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과소신고 비율이 10% 미만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2항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액의 전액 추징 및 향후 3년간 공제 배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