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등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어 세액 부담이 커집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고를 하면 신고기한 경과 후 기간에 따라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