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은 리스나 할부 외에도 직접 구매(현금·대출)하거나 렌터카(장기렌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구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명의로 차량을 직접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취득 시 취득세 등 관련 세금이 발생하며, 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을 처리합니다. 대출을 이용해 구매하는 경우 이자 비용도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 렌터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차량을 일정 기간 빌려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리스와 달리 차량 번호판에 '하·허·호'가 부착되며, 보험료와 자동차세가 렌트료에 포함되어 있어 관리가 편리합니다. 렌트료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특례 규정에 따라 업무사용비율 및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연간 800만 원) 등을 적용받습니다.
주의사항:
사업의 규모와 자금 운용 계획, 차량 관리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