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유가 고용보험법상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되는데, 권고사직은 외형상 사직의 형태를 띠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업주의 권유에 의한 이직이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중대한 귀책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업무 능력이 부족하거나 업무상 잦은 실수를 범하여 권고사직을 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업무상 과실이나 업무 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한 권고사직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수급 가능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직 사유와 귀책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므로, 퇴사 시 사업주와 이직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