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총 근로 기간이나 근무한 사업장의 수와 관계없이, 해당 질병이 현재 또는 과거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18년 동안 5곳의 사업장을 거쳤다면, 각 사업장에서의 업무 환경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각각 입증하거나 전체적인 노출 경력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