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은 근로소득세(갑근세)와는 별개의 지방세이므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때 함께 포함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주가 매월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독립적인 세목입니다. 반면, 근로소득세(갑근세)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납부처와 신고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본세 외에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매월 급여 지급 시 주민세 종업원분 대상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