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폐업을 하더라도 직장가입자인 남편의 피부양자로 자동으로 등록되지는 않으며, 반드시 별도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직장가입자가 공단에 직접 신고하여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폐업 후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인 남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일(폐업일 등)로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면 해당 변동일부터 소급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90일을 넘겨 신고하면 신고한 날부터 자격이 인정되어, 그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가급적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