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인 '월 납입 보험료 150만원 이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험료 합계액은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보험계약의 기본보험료와 추가 납입 보험료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계약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전후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은 변경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계약자 명의 변경이나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변경일을 기준으로 최초 납입일이 재산정되거나 보험료 합계액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