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일용직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 관계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용직으로 채용되었더라도 실제로는 계약이 반복·갱신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동시에 발생할 때 수당은 어떻게 중복 가산되나요?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무이자 사내대출을 실행할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