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가결산)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차감납부세액이 음수(-3,183,020원)라는 것은 직전 사업연도에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감면·원천징수세액 등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었던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상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 면제 대상이 아닌 이상, 중간예납기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을 1사업연도로 보아 가결산한 실적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 계산식(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 6/직전 사업연도 월수)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