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의 소득, 재산, 취업 경험 등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며, 가장 큰 차이는 구직촉진수당 지급 여부와 지원 대상의 요건입니다.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유형입니다.
취업역량 강화와 구직활동에 필요한 실비 지원에 초점을 맞춘 유형입니다.
주의사항: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제한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2유형은 즉시 신청 가능하나 1유형은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부정수급 시 지원금 환수 및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