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는 관계가 성립되어,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포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도급, 위임 등)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 내용의 결정, 사용자로부터의 구체적·직접적인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과 장소의 지정 및 구속 여부, 업무의 대체성, 비품·원자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해고 제한, 연장근로 가산수당 등)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사업장 규모와 근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